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24년 기준 종류 총정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지원원칙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
–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 위주로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대상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조기진통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지원대상 질병코드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72(분만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전자간)
O15(자간)

양막의 조기파열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지원대상 질병코드
O42(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지원범위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금액

‐ 계산서・영수증 서식 상, 질환별 지원기간 내에 입원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합계 항목의
ʻʻ③ 전액본인부담ˮ, ʻʻ④ 비급여 선택진료료ˮ, ʻʻ⑤ 비급여 선택진료료 외(단, 지원제외 항목공제 후 금액 재산정 필요)ˮ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참고서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지원금액 산출방법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10%)과 같은 수준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해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 (개인부담 166,974원), 원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결정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이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마무리

임신과 출산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출산을 맞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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