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24년 기준 종류 총정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지원원칙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
–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 위주로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대상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조기진통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지원대상 질병코드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72(분만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전자간)
O15(자간)

양막의 조기파열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지원대상 질병코드
O42(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지원범위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금액

‐ 계산서・영수증 서식 상, 질환별 지원기간 내에 입원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합계 항목의
ʻʻ③ 전액본인부담ˮ, ʻʻ④ 비급여 선택진료료ˮ, ʻʻ⑤ 비급여 선택진료료 외(단, 지원제외 항목공제 후 금액 재산정 필요)ˮ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참고서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지원금액 산출방법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10%)과 같은 수준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해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 (개인부담 166,974원), 원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결정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이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마무리

임신과 출산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출산을 맞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gagaman88

Recent Posts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수유실 수면실 음식가격 조회하는 방법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필수로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2주 ago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비대면 환불 신청하는 방법 1588-2504

통행료 비대면 환불서비스란 고속도로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의 환불 통행료 내역…

2주 ago

경기도 공공 웨딩홀 무료대관 (부천,용인,의왕,성남,수원,소사)

경기도 공공웨딩홀이란 경기도 공공웨딩홀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예식장으로, 예산 부담 없이 특별한 날을 기념할…

2주 ago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무이자)1599-2000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3주 ago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방법 온.오프라인 재발급 비용 3만5천원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주 ago

2025년 농식품바우처 꾸러미신청 지원금액 최대 187,000원 지원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3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