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②유형):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정 공사 종사자.
1인사업자 (③유형):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④~⑥유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부정이익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제제주가금 부과, 징수 등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 가득한 육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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