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②유형):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정 공사 종사자.
1인사업자 (③유형):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④~⑥유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부정이익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제제주가금 부과, 징수 등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 가득한 육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빈일자리취업장려금을 중심으로 대상, 조건, 기간,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 자유 여행"은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두 번째 이야기"의 특정 쇼콘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대학교 슬로건은 해당 대학의 가치, 철학, 비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구입니다. 이는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2024-2025년 시즌 동안 전국 주요 스키장의 개장일, 폐장일, 위치, 입장권 및 리프트 가격 정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