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복지 정책입니다.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최대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2025년 2월 3일 ~ 5월 10일
📅 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 경기도 거주 가정(부모+24~48개월 미만 자녀)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제한 없음
✔ 신청가능 시·군(17개)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 아동 2명: 45만 원 / 아동 3명: 6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필수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 경로: 경기민원24 → 경기민원 신청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신청하기
🔹 신청자: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활동일지
✔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 기타증빙서류
⚠ 서류 제출 후 심사 결과는 14일 이내 통보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 꼼꼼히 준비 필수
⚠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 필수 이수
⚠ 주말·공휴일 돌봄 시간 인정 안 됨 → 평일 돌봄 시간 충족 필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가정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경기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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