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들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2024. 1. 2. 이전 ~ 2025. 1. 2. 계속 거주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5. 1. 2. 이후 졸업)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1. 1. 2. 이후 졸업) 이내인 사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1월 2일 10:00 ~ 2월 14일 18:00
7월 말 예정(변동 가능)
– 공고일(2025. 1. 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서류발급만 가능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인) |
재학.휴학증명서 | – 2024년 2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
대학(원)졸업.수료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서류발급만 가능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 1. 2. 이후, 대학원 ’21. 1. 2. 이후 ※ 졸업·수료일자가 명기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 인정) ※ 대학원 졸업(수료)의 경우, 대학졸업 후 10년 미경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되면 대학 졸업(수료) 증명서도 함께 제출 (지원기간 각각 심사)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발급 시 [조회조건:전체,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과 경쟁력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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