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건축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 건설업체와 개인 주택 소유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에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 보전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자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축자금보증 제도는 주택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 한도,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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