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상호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며, 최근 개편된 부과체계를 통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려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수월액 기준: 상한은 8,481,420원입니다.
  • 소득월액 기준: 상한은 4,240,710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습니다.

2-1.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2-2.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보험료 = { (연간 보수외소득 – 2,880,000원) × 0.5 } × 0.0709

3.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조회하거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5.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표

건강보험료의 소득기준표는 연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외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기준표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가구원수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혼합
75%3인125,852원67,043원127,174원
80%4인153,582원105,135원155,399원
90%5인179,138원127,535원181,477원
100%6인205,281원156,318원208,153원
110%7인227,972원182,181원231,522원
120%8인251,147원210,599원255,837원
130%9인277,236원239,760원283,284원
140%10인304,986원271,091원314,423원

6. 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조회하거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7-1. 보수총액 신고 안내 (공단 → 사업장)

‘보수총액통보서’를 발송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1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7-2. 보수총액 신고 (사업장 → 공단)

사업장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합니다.

7-3.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공단 → 사업장)

‘산출내역서’를 발송하여 연말정산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발송일은 3월 29일입니다.

7-4. 분할납부 신청 (사업장 → 공단)

10회 분할 고지를 받을 사업장은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합니다.

7-5.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4월분)

연말정산 추가분을 10회 분할로 고지합니다.

8. 결론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의료비를 상호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시면 독자들이 더욱 유익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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