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회의 역할 tel: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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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회의 역할”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 지원

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
* (’22) 75천원(개당) → (’23) 100천원(개당)

나.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지역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특화상담소 지정 운영
* (’22) 10개 지역 → (’23) 14개 지역

▶ 성매매 피해자 / 지원

「성매매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가정폭력 피해자 /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 → 가족보호시설 전환(2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참여수당’ 지원(월 60만원 이내, 6개월 상한)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지지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움, 즉 법적인 보호와 치료, 그리고 재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이를 옹호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사회의 역할

사회 전체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에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낮추어서 보는 태도를 바꿔야 하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표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무료법률 지원사업

구조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 진단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이 아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당한 업무수행과정 중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무료법률지원 후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료법률 지원금을 환수조치함

구조비 지원 기준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 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임료는 40만원 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기준 적용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폭력피해자가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피해 소송 지원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청구서(서식 35)를
    제출하여 보전 청구하되,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 통・번역비, 수화통역비 등 포함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집행 가능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입주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입주 조건

○ 임대 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입주 신청

○ 운영기관은 지역 보호시설 등에 입주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시・도 소재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 운영기관은 입주신청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주거/지원신청 접수대장 별”에 등재하여 관리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신청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청자의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

○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시 임대주택 기거주여부 작성

○ 운영기관은 신청서 접수시 임대주택 기거주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안내

○ 시 도는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정보 등*을 LH SH 등에 통보하고, 피해자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의/사항 명기
*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임대주택 거주지 및 거주사유,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소 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임대주택 기거주 여부(주택제공기관, 입주연도・기간, 주소) 등

○ 국토부(LH) SH GH 등 임대주택 입주지원기관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주거/지원하거나 중복입주 확인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정보 보호(중복입주 확인절차개선 및 직원 교육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중복지원 소명은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로 대체

▶ 결론적 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개인에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폭력을 예방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 대한변헙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관련 웹사이트

이상”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회의 역할”에 대한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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