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도로를 유지한 채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 (소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한 블록 정도의 작은 땅에 재건축을 하는 미니 재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며, 주변 도로가 공사를 위한 한계선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선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연 2.2%
총 사업비의 최대 70%
최장 5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수가 30세대를 넘지 않을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지 않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시세상승이 더디고, 향후 가치가 높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층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고층아파트의 느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
융자대상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
이율 | 연 2.2% (변동금리) / 사업구역 내 빈집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이하 “빈집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9%(변동금리) | |||
용도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에 사업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상환 및 자금, 이주비, 건설자금 등)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산상황에 따라 건설자금 용도에 대하여 위탁융자로 취급 | ||
한도 | 총사업비의 5%(15억원 한도)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총 사업비의 최대 70% | |
그 외 | 총 사업비의 50% | |||
기간 |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 불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
구분 | 본사업비 | ||
---|---|---|---|
융자대상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
이율 | 1) 이차보전 미대상 융자금액 : 연 CD금리+2.1%(변동금리) / 빈집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CD금리+1.8%(변동금리) 2)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액 : ‘1)’ 금리에 이차보전을 적용하여, 연 2.2%(변동금리) / 빈집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9%(변동금리) * 다만, 이차보전 대상 금액이 이차보전 한도(2.0%)를 초과할 시, 초과분을 추가 부과 | ||
용도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건설자금) | ||
한도 |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 총 사업비의 70%에서 기금 직접융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그 외 | 총 사업비의 50%에서 기금 직접융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기간 |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2년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기금 위탁융자는 기금 직접융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
융자신청 서류 제출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융자약정서 등 제반약정 체결
보증서 취득
융자금 지급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2~6호, 8·9호 서류 생략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도로를 유지한 채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 (소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 블록 정도의 작은 땅에 재건축을 하는 미니 재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능합니다.
이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선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수가 30세대를 넘지 않을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지 않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시세상승이 더디고, 향후 가치가 높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층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고층아파트의 느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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