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해 최대 6년까지 연령을 뺄 수 있음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7천5백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금리

  • 기본 금리: 연 2.0% ~ 3.1%
  • 우대 금리: 최대 연 1.0% 추가 우대 가능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연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연 3.1%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자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5억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환대출

  •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대환 가능

※ 대환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취급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환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기한연장

  •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추가대출

  •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추가 대출 가능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1.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기금e든든 (molit.go.kr)
  2. 서류 제출 및 심사
  3. 대출 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 신분증, 소득 확인 증명서,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납입 영수증 등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은행 방문

  • 준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대출 조건 및 한도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복 대출 불가

미혼 무소득 대학원생

  •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도 부모의 소득 증빙을 통해 대출 가능

결론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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