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자율적으로 저축하며,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계좌에 따라 근롯고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 정부 매칭 지원: 참여자의 월 저축액(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매칭 지원합니다.
  • 적립 중지 기간: 참여자는 6개월 이내에서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의 경우 2년까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시 지급: 3년간 성실히 저축한 경우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3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

지원 자격

  • 연령: 만 19세~34세
  •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기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문의처

장점

  • 정부의 매칭 지원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적립 중지 기간 제도로 유연성 확보
  •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형평성 제고

단점

  • 소득 기준이 다소 높아 실제 저소득 청년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 적립 중지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9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1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11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1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5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16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7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18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19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가구 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저축 지속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해야할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마무리

종합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정부의 매칭 지원과 유연한 적립 중지 제도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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