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생활 자금 준비 방법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55~74세

지급방식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부부 기준 1억 5,000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 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혜택

구 분감면내용
가입단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주택 공시금액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농어촌특별세납세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납세의무 면제
이용단계소득세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재산세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제출서류

서류목록발급장소용도비고
주민등록등본 2부행정복지센터(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심사용
[공사 1부 제출]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발급 가능
심사용
[은행 1부 제출]
은행 방문 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재외국민인 경우 1부 추가(심사용)
전입세대확인서 1부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신탁계약 및 등기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저당권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심사용공사 제출
신탁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1부)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심사용
공사 제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심사용공사 제출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심사용공사 제출
등기권리증 원본 1부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사용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마무리

주택연금과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VA WORLD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NOVA WOR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