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세금 대출 고용보험 정리(1)

일용근로자실업급여 ? 

*임금에 대하여 일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①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합니다. (2019.07.16일이후 수급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②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③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요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21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40일240일270일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계산

1월 (30일) 급여 : 1,000,000원

2월 (29일)급여 : 1,100,000원

3월 (28일)급여 : 1,200,000원

4월 (30일)급여 : 1,000,000원

(1,000,000(1월) + 1,100,000(2월) + 1,200,000(3월)) ÷(30+29+28) = 약37,931원

약37,931 × 60% = 22,758원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22,758이므로 하한액인 60,120보다 낮으므로 60,120을 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나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60,120이상이면 66,000으로 책정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1일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1일60,120원

일용직4대보험 ? 

-가입기준

단시간 근로자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계약직으로 많이 불림

-1개월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건강보험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근로를 제공하는경우)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려면 (목적이 생업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을 합쳐서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 가능한 경우

직접 지휘, 감독 업무, 타자, 사무, 경비, 취사 업무, 건설기계의 정비, 운전 업무

일용직4대보험 계산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일용직퇴직금 ?

-1주 15시간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근로 (1년이상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

-재직기간 4년 / 1주 15시간이상 근로 500일

-퇴직금 : 500일*평균임금*30일 / 365일

1주14시간
2주10시간
3주40시간
4주8시간
합계72시간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4주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약4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4주 전체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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