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상품안내 < 오피스텔구입자금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에서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방법
- 대출 자격 확인
-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 세대주인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 기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
- 심사 후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오피스텔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사용하던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용(상업용) 임대: 부가가치세 10% 과세
주거용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신축판매(분양): 부가가치세 10% 과세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금액
- 최대 7천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7천5백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3.1%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2016.9.12. 기준]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 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6%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1%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2년이며,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취득세
-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는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 오피스텔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결론
이상 오피스텔 구입자금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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