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만19세미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결방안 청소년임신 간호서비스
청소년 임신산모들 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 하였습니다.
▶ 청소년산모 지원 ?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 청소년산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연령 산정 예시) ’01.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
(지원범위)
임산부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의 요양기관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추가
(사용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범위에 임산부의 약국 사용 추가(’20.7.)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외에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21.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항목 및 지원기간 확대(‘22.1)
(지원항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청소년산모 선정기준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몰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연령 산정 예시) ’01.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 인가요?〈ʼ21.2.9.〉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청소년산모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청소년산모 운용절차 ?
▶ 청소년산모 담당부처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3 | 1566-3232(단축번호4) | 수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청소년산모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
▶ 청소년산모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신청기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절차
▶ 청소년산모 바우처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 가능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ʼ 1부(이하 ʻ임신확인서ʼ라 한다.)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 ʻ주민등록등본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ʻ주민등록등본ʼ 제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ʻʻ임신확인서ˮ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ʻ법정대리인ʼ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미혼모자 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후 제출서류를 받아서 공문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속하게 우편 송부
* 제출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
* 청소년산모가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는 하지 않음(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등록함)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임신확인서(서식 제1호)ʼ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미제출한(미비한 경우 포함) 사람에게는 신청 또는 서류도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 청소년산모 바우처 카드신청 및 수령방법(1) ?
전담금융기관(카드사)에서 본인확인(카드발급 콜전화 실시) 후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이용권 지원액,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서비스 범위 등 안내
전담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 카드를 개별로 송부하고, 서비스이용 방법 안내
‑ 자격결정 완료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카드발급 및 배송
전담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콜 전화 확인 때 본인이 요청한 카드수령 주소지로 배송
‑ 임산부는 카드수령 시 카드가입신청서를 별도 작성하며, 본인서명날인 후 카드수령 가능(원칙적으로 본인이 국민행복카드 수령)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시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 수령 가능
▶ 청소년산모 바우처 카드신청 및 수령방법(2) ?
가. 개 요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전담금융기관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절차 후 발송
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결제 처리
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1)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 자격결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으로 카드발급콜 후 발급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 서비스 신청 시 ʻ국민행복카드사ʼ를 선택하면, 대상자 자격결정 후 전담금융기관으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불필요)
전담금융기관에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
2)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종류
카드의 종류 및 발급 원칙
‑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계설이 어려워 체크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자에게만 발급
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임산부와의 관계서류 첨부
‑ 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콜전화 시 임산부 본인과 반드시 통화하여 확인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Q&A ?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은?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ʻ임신확인서ʼ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 (연령산정 예시) ’22.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인가요?<ʼ22.2.9.>
2.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 구비서류 외 다른 확인서(확인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3.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임신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신청도 가능
*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 인증 문제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후 제출 서류를 받아서 공문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송부(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접수 등록하므로 해당 기관이나 청소년산모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음)
4.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 사용 가능 기간은?
임산부 본인이 ʻ국민행복카드ʼ를 수령 받은 일자(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당초 구비서류로 제출했던 ʻ임신확인서ʼ에 기재된 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5.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액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카드 신청 후 발급에서 수령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시점은 신청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일자이며, 구비 서류가 모두 맞으면, 카드사에서 임산부가 기재한 연락처로 카드발급 콜전화를 합니다.
카드 콜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임산부가 지정한 각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편으로 카드를 발송하면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안내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령합니다. 단, 2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동 카드를 폐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송 안내 확인 후 20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7. ʻ임신확인서ʼ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임신확인서ʼ는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ʻ임신확인서ʼ상의 임신확인일은 의료기관 에서 임신확인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임신확인서 양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8. 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9. 임신 횟수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나요?
임신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1회 임신시마다 120만원 이내 지원됩니다.
10. 유산・조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므로 유산, 조산 전후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산 등으로 임신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유산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중지 신고전화: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단축4번)
2024.02.13
만19세미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결방안 청소년임신 간호서비스
이상 청소년 임신산모들 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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