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적금 상품: 디딤씨앗통장은 적금 상품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형태입니다.
- 저축 목적: 주로 교육비, 결혼 자금, 주택 구매 자금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 이자 / 지급: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이자가 지급됩니다.
2. 디딤씨앗통장의 장점
디딤씨앗통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성: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안정적이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세제 혜택: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저축 방식: 월별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3. 디딤씨앗통장 개설 절차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서 작성: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 계좌 개설: 은행에서 디딤씨앗통장 계좌를 개설해드립니다.
4.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 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5.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 적립
6. 지원시기
- 상시
7.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8.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giro.go.kr)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마무리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꾸준한 저축을 시작하시면 미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다지실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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