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명부터 다자녀로 구분이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다자녀 가구가 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 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높은 집값은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

‘장기전세주택2’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거주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됩니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줍니다.

아이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3명을 낳으면 20% 싸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출산 인정 시점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전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 100%로 공급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임대주택 70%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50%,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이 정책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2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한 특화지원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합니다.

주택감정 90% 이하(3자녀는 80%)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10년 거주 후 우선양도권이 주어짐에 따라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에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5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6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 일반: 2억5천(생초: 3억) ▪ 신혼: 4억 ▪ 2자녀 이상: 4억
연이율 ▪ 2.45~3.55%
융자기간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우대조건(최저금리 1.5%) ▪ 1자녀 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그 밖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3.1~3.3%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그 밖에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연이율 ▪ 3.1%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그 밖에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금리 인하

  •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대표적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금융사입니다. 

​미성년 2자녀

-2자녀 할인 -0.2%p(전용 면적 85m²↓)

-5년 고정형 3.81%(매매/자담 동일)

-만기 최대 40년 설정

-합산소득 제한없음.

​미성년 3자녀

-3자녀 할인 -0.4%p

-5년 고정형 3.61%(매매/자담 동일)

-만기 최대 40년 설정

-소득,면적 제한없음.

  • 국민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형 3.75%~

-만기 최대 50년 설정

-오피스텔 최저 4.27%~

  • 신한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형 3.88%~

-국토부전자계약 시 3.68%~

-만기 최대 50년 설정

-사회적지원대상자 최대 -0.5%p 추가할인

다자녀 출산 양육지원

  1. 출산지원금: 출생한 아이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는 100만원, 둘째 자녀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보육료: 만 0~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육료 본인 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1. 대상: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2. 할인: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
  3. 신청 방법: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철도운임 할인

  1. KTX, SRT 운임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KTX와 SRT 열차의 운임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철도 이용 인원 제한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철도 이용 인원 제한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세금 혜택

  •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공항 주차 요금 할인

  1. 다자녀 가구 기준:
    •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할인 혜택:
    •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 (김포, 김해, 청주, 광주 등)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가구 사전 (사후) 등록을 하면 주차 요금이 자동으로 50% 할인됩니다.
    • 막내 자녀가 만 16세가 되면 할인 혜택이 만료됩니다.
  3. 사후 감면 신청:
    •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사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차 후 30일 이후에는 사후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이상 다자녀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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